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대부계약의 해제와 보상)
①잡종재산을 대부한 경우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용,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차수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보상액과 그 지불방법을 결정하여 감사원의 심사에 부하여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5·12·30>
[제25조에서 제24조3항으로 이동<신설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