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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471호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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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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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관 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