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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471호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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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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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국도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