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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0호(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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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가정간호)
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의뢰로 한다.
②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제5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③가정간호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 또는 관리를 의뢰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⑥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가정간호의 질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