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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0호(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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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전문개정 200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