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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0호(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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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전자서명법」 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7.11. 정보통신부령 제131호, 2005.8.12]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②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 치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12]
[전문개정 20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