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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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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