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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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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