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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6.5 법률 제3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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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충원소집순위의 특례)
①병무청장은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충원소집대상자로서 전시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군수업체등에 종사하는 자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집순위를 후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또는 군수업체등의 장은 충원소집순위가 후위로 책정된 자가 퇴직 또는 보직변갱등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