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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6.5 법률 제3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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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자연계교원요원의 귀휴특례)
①국방부장관은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6월이상 복무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귀휴시킬 수 있다.<개정 1981·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가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1981·6·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의 귀휴기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날의 익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이를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가 그 귀휴기간중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한다.<개정 1981·6·5>
[본조신설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