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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병무청장은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자와 이 법 시행후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하여 온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하거나 징집을 면제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자와 이 법 시행후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하여 온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하거나 징집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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