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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제6627호신규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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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선서)
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서서(선서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