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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제6627호신규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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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또는 상소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
④법원은 이의신청 또는 상소에 대한 판결에서 제1항의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⑤판결중 제4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