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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제6627호신규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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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