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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제6627호신규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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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