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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제6627호신규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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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가압류 이의신청의 취하)
①채무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압류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가압류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