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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제6627호신규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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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