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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제6627호신규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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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