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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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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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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소요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