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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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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