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등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및 시설장비가 요구되는 업무
2. 연구과제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
3. 그 밖에 위탁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시설장비 및 전문지식의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