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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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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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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전(前)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