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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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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5월 31일을 말한다.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6월 2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