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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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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부인의 소는 자 또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95헌가14,96헌가7 1997.3.27
민법(1958. 2. 22 법율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율 제4199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847조제1항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