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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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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6조(가족의 특유재산)
①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