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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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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조(손익분배의 비률)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률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리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률을 정한 때에는 그 비률은 리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