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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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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린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린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