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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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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리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