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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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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리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