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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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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8(조정의 효력)
① 당사자가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