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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전문개정 2010.3.31]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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