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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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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