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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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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년간공사실적액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와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년도이후의 보험년도에도 계속하여 그 개별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