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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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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