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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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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