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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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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