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준용)
①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1.9.22]]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21.1.5] [[시행일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