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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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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15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5,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1.15]
[본조신설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