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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37호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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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교체·이전·보수하거나 그 주입구·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신설·교체·이전·철거 또는 보수하는 행위
4.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송장비(이동판매차량을 포함한다)에 필터나 활성탄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는 행위
5.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펌프·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는 행위
6.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교체·이전·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5.14 종전의 제42조의3은 제42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