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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37호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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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30]
[본조제목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