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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채권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93·12·27]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93·12·27]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5호에 의하여 1986·12·31부터 시행]
제2조 (設立委員) 환경청장은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業務引繼)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업단의 이사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設立委員解囑) 설립위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청장은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5호에 의하여 1986·12·31부터 시행]
제2조 (設立委員) 환경청장은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業務引繼)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업단의 이사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設立委員解囑) 설립위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청장은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87·11·2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보전법 제62조의2 및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과 환경관리공단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보전법 제62조의2 및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과 환경관리공단으로 본다.
부칙 [89·12·3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명) ①이사장은 환경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⑧ 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명) ①이사장은 환경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⑧ 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1990.8.1 제4257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64호(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에 대한 융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의 소음·진동방지시설
라.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축산폐수정화시설
제17조제2항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에 대한 융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의 소음·진동방지시설
라.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축산폐수정화시설
제17조제2항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2.12.8 제4539호(폐기물관리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부칙 [93·12·27]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용계획·예산 및 사업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용계획·예산 및 사업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으로 본다.
부칙 [1994.1.5 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자금의 조달등) 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8조중 "기금의 운용"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자금"으로, "외국정부·외국인 또는 다른 기금"을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채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22조중 "기금에 적립한다"를 "적립한다"로 한다.
⑨생략
제3조 (회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당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회계가 포괄승계하되, 환경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장비·직원숙소 및 사무용 건물임차보증금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산은 환경관리공단에 귀속한다.
③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자금의 조달등) 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8조중 "기금의 운용"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자금"으로, "외국정부·외국인 또는 다른 기금"을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채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22조중 "기금에 적립한다"를 "적립한다"로 한다.
⑨생략
제3조 (회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당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회계가 포괄승계하되, 환경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장비·직원숙소 및 사무용 건물임차보증금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산은 환경관리공단에 귀속한다.
③생략
부칙 [1995.8.4 제4970호(폐기물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6>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6>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公有水面埋立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6>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6>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公有水面管理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38>생략
<39>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0> 및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38>생략
<39>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0> 및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3.0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42] 생략
[143]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4]및[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42] 생략
[143]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4]및[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0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③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 생략
<47>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기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 생략
<47>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기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환경관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환경관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환경관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환경관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4> 까지 생략
<525>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4> 까지 생략
<525>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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