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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법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폐지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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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채권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