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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법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폐지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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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비밀누설등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