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163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