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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163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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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관리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상무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8·12·29]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장·상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관리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