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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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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