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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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