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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제16924호(형사소송법)] [[시행일 2021.1.1]]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제16924호(형사소송법)]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