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4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02.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제16924호(형사소송법)]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