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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4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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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