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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871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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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선거공보)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추가등록)의 규정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매세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⑥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6.3.2]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선거공보 원고를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⑩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