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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871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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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2인으로 한다. [개정 98·4·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마다 2인으로 한다. [개정 98·4·30, 2005.8.4]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6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6인으로 한다. [개정 98·4·30, 2002.3.7.]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95·4·1]